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2-06-14 47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79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의 신속화 및 절차의 명확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의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고인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서에 체크리스트 및 작성 예시 제공

.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 안건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 심의 기준 조정

.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개최 근거 마련

.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보아 경고하는 기준으로 계약금액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7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crystal_ryu@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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