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2-06-21 279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81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22. 8. 공포·시행 예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내용 및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행령 별표 1조사가 개시된 날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가중·감경 기준 등 정비

1) 과징금 가중사유인 법위반횟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고발요청에 의한 고발을 고발 횟수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의 경우 제외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함

2) 조사협력에 대한 감경을 공정거래법 등과 같이 조사 시 협력과 심의 시 협력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함

.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명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7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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