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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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216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명칭을 반영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제1항제10호, 제62조제2항제7호, 제64조제3항,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 신설)
1)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시 심사보고서 및 의결서에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업무를 기재하고, 수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2) 시정조치 이행관리 수탁기관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지정하고,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이행결과 확인 업무를 위탁 대상 업무로 규정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휘·감독하고,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4)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는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이행완료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6) 이행관리 자료는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심의사항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9호, 제5조제1항제2호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도 심의사항에 포함되도록 함
다. 「소비자기본법」상 제도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 개정)
1) 현행 제도 명칭(소비자중심경영 인증)으로 변경하고, 해당 제도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라. 사문화된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 제10조제5항 및 제11조 삭제)
1) 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정책·법령 안건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2)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신고의 사전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불개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와 중복되는 조사개시일 규정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