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3-11-20 190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216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명칭을 반영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제1항제10, 62조제2항제7, 64조제3, 73조의2, 73조의3, 73조의4, 73조의5 및 제73조의6 신설)

1)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시 심사보고서 및 의결서에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업무를 기재하고, 수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2) 시정조치 이행관리 수탁기관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지정하고,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이행결과 확인 업무를 위탁 대상 업무로 규정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휘·감독하고,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4)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는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이행완료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6) 이행관리 자료는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심의사항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9, 5조제1항제2호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6조 및 제9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도 심의사항에 포함되도록 함

. 소비자기본법상 제도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 개정)

1) 현행 제도 명칭(소비자중심경영 인증)으로 변경하고, 해당 제도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 사문화된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 10조제5항 및 제11조 삭제)

1) 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정책·법령 안건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2)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신고의 사전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불개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72조와 중복되는 조사개시일 규정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