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3-11-20 11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217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이행 완료 후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동의의결 개시 결정 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동의의결 이행점검 절차 강화(안 제14조의22항제2호 개정, 14조의6 및 제14조의7 신설)

1) 이행관리 수탁기관이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증빙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함

2) 이행관리 자료는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동의의결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동의의결 개시 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1) 각 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1, 2조제5, 9, 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호 개정)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동의의결 절차를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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