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66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 의원 등 10인)

KFCF 2024-04-04 312

의안 정보

 

- 발의자: 양경규 의원 등 10

- 제안일: 2024-03-27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03-28

- 입법예고기간: 2024-04-02~2024-04-16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지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일정한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서 주력 업무는 상품의 판매업무에 해당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종업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위 규정 중 파견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적절한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파견전출로 개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

 

참고 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0)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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