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1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 등 44인)

KFCF 2024-07-09 102

의안 정보

 

- 발의자: 김남근 의원 등 44

- 제안일: 2024-07-05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07-08

- 입법예고기간: 2024-07-08~2024-07-22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율규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마련(안 제11조 및 제12)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의 변겅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2, 24, 26조 및 제28)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31)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2)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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