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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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37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존속기한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시장감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전화 044-200-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