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08-01 13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37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6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존속기한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시장감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전화 044-200-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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