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11-06 88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심사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 예시 추가(Ⅴ.4.다.(3).(다))
- 판결을 반영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사례로 추가
나. 「거래상지위」인정요건 관련 판결 내용 반영 및 문구 정비(Ⅴ.6.(3))
- 최근 판례는 거래상 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으며 현행 심사지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이를 반영
다.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이행 관련 「경영간섭」 판단기준 명확화(Ⅴ.6.(4).마.(2).(다))
- 최근 강화된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규제 준수 관련 재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
라.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합리화(Ⅴ.8.가.(2).(나))
- 기술의 부당이용 판단 시 스타트업 등과 같이 사업 초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또는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
마. 기타 개정사항(Ⅴ.8.(가).(2).(나) 및 Ⅴ.8.(나).(2).(나))
- 기술의 부당이용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旣 개정(’17) 사항을 반영하여 규율의 통일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j914@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전화 044-200-4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