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KFCF 2024-11-06 67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7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간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명단공표 관련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 공정위 심의·의결 대상 추가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개정 사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dia7942@korea.kr
-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