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11-06 86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79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ESG 관련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ESG 관계 법령 준수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 준수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그 밖에 법령·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침 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2. 주요 내용

 

.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불확실성 개선(.17..(1))

1)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법적 불안정성 해소(.17..(7))

1)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 그 밖에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1) 기간 산정 관련 직권조사 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하도급법상 과징금 고시 등과 동일하게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빠른 날로 수정(.3..)

2)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 고용 종업원 수 관련 정의 및 규정 내용을 삭제(.1..)

3)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판매위탁을 용역위탁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 예시 부분 삭제(.1..(8),(10))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오기 정정(.16..,.)

5)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 변경을 지침에 반영(.1..(5), .1..(1).(),(), .1..(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p9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