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5-04-09 3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보건·의료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1, 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 여 규정함

.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안 제10조의21항제1, 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설립한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조합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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