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10-29 76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14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피심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위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며,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원회의 소관인 담합사건의 기준을 입찰 외 담합: 관련매출액 1,0003,000억 원 이상, 공공부문 입찰담합: 계약금액 5001,500억 원 이상, 민간부문 입찰담합: 계약금액 500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4조제2항제4호 개정)

.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재신고사건 처리절차 현행화(안 제21조제7항 개정)

. 의견제출기간 연장, 영업비밀 보호 조치, 참관석 배정, 의견청취절차 등 신청을 심판총괄담당관에게 하도록 명시(안 제25, 26조제2, 29조제1, 38조제2, 47조제1항 개정)

.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소관 안건은 48, 소회의 소관 안건은 36주로 연장(안 제25조제10항 개정)

. 서면심의 및 원격 영상회의 근거 마련

1) 피심인이 서면심의를 희망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63, 65조 개정)

2) 원격 심의 진행 근거를 신설하고 이 경우 피심인심사관이 심판정에 출석한 것으로 함(안 제30조제3, 31조제1, 40조제2항 개정)

. 심사관과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및 심의기일에 활용한 진술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안 제32조제5, 40조제5항 개정)

. 재심사명령이 있는 경우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재심사명령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2조 개정)

. 심사관 전결대상 확대(안 제61조제4항 및 별표 개정)

1)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기준인 피심인의 매출액예산액 및 위반금액을 2540%상향

2) 기업집단 분야 신고제출의무 위반행위 중 단기 지연 건에 대한 전결 경고 규정 신설

3)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인 담합 사건에 부수된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건에 대한 전결 규정 마련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신설(안 제65조제1항 개정 및 별지 제16호 신설)

.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특칙 마련(안 제66조의2 개정)

. 소회의 소관 중 시정명령 이하 안건의 약식절차 수락여부 조회 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를 송부하도록 명문화(안 제67조제1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galleta0611@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 제도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전화(044-2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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