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10-29 89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145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시 중대성 상향 조정(안 별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의4에 따른 부당한 특약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경우 중대성을 중(2)에서 상(3)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songjw@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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