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KFCF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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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157호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26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sudongkim16@korea.kr
ㅇ 팩스: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4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