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KFCF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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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159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수판매에서의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소정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장소 요건의 구체화(안 Ⅲ. 1. 가. (1) 개정)
1) 사업장 외의 장소의 예시로 팝업스토어, 체험형 전시장, 박람회 판매부스 등을 추가
나.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행위 요건의 구체화(안 Ⅲ. 1. 가. (4) 신설)
1)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권유’의 개념을 광고, 청약 등 유사한 개념과 비교하여 제시
2) ‘권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songjg59@korea.kr
ㅇ 팩스: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