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KFCF 2025-12-16 15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159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수판매에서의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소정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장소 요건의 구체화(. 1. . (1) 개정)

1) 사업장 외의 장소의 예시로 팝업스토어, 체험형 전시장, 박람회 판매부스 등을 추가

.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행위 요건의 구체화(. 1. . (4) 신설)

1)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권유의 개념을 광고, 청약 등 유사한 개념과 비교하여 제시

2) ‘권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songjg59@korea.kr

ㅇ 팩스: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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