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8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등 18인)
KFCF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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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정보
- 발의자: 김남근 의원 등 18인
- 제안일: 2026-01-12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1-13
- 입법예고기간: 2026-01-13~2026-01-22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정 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 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이 일정기간에 집중됨으로써 등록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전환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가맹 희망자가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안 제6조의2 개정 등),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1 1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회피를 차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개정 등).
주요 내용
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정위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고 그 정보공개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그 공시 내용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이해 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변경 희망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사업자 고유정보를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등록 거부 사유로 정하고(안 제6조의3), 일정 기한 경과 후에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직권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함(안 제6조의4).
다. 계약 갱신 시 점주가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주어지는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ㆍ가맹거래사 자문 시로 제한함(안 제7조 및 제11조).
라. 가맹거래사에 일정 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안 제27조),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공시 확인 업무가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역임을 명시하여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가맹거래사 제재 규정으로 등록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근거를 추가하고 가맹거래사에 대한 제재 사유를 정비ㆍ추가함으로써 가맹거래사의 책임을 강화함(안 제31조).
바. 공시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의무 이행 및 정정 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33조).
사.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열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