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9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

KFCF 2026-01-30 18

의안 정보

 

- 발의자: 민형배 의원 등 10

- 제안일: 2026-01-29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1-30

- 입법예고기간: 2026-01-30~2026-02-0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112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7조의24, 41조 및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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