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1-30 22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시정 및 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체계 개편 및

폐업 단계에서의 중도 폐업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 창업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그, 밖에 정보공개서 관련 필수 서류나 서식 법제화를 통해 시행령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항목은 삭제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고, 일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의 변경 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안 제4조 제1항 별표1, 안 제5조의3 1항 별표12)

.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2, 5조의3, 별지서식)

    1) 가맹본부의 본점 주소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모두 기입하도록 정보공개서 신청서 서식 정비

    2)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시 직영점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방법에 전자 문서를 추가(안 제5조의2, 5조의4, 5조의6)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6, 36조의2, 별지서식)

    1)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관리 근거 및 별지 서식 신설

    2) 가맹본부가 가맹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및 자진 등록취소 신청인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 은행법2조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개편하며,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5조의8, 9, 16조의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3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logjisu@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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