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에 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FCF 2026-01-30 16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3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8일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등을 위하여 개정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추가, 삭제되는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에 반영하고, 고시의 목차 체계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점-운영-종료)으로 개편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시 체계 개편(안 별지 서식)

1)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고시 별지 서식의 목차 체계 개편

2)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가맹점 평균 매출액, 초기 가맹금 등)를 간단히 요약한 요약본 신설

. 고시 내용 개편(안 별지서식)

1)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추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등

내역, 제휴계약 세부 내역,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정보 등

2)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삭제: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정보, 가맹금 예치 절차,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의 교육 기준, 고객에 따른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계약수정의 사유, 사전통보 여부 동의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

3)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중 중요 항목(가맹점 직영점 수,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등)을 연1회 기재에서 분기별 기재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2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ᄋ 전자우편 : logjisu@korea.kr

ᄋ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소식 뉴스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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