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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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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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4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2026. 7. 21. 등 시행)됨에 따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안 제25조의3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한정하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보유한 신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안 제25조의4 신설)
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함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지체 없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함
3)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①매출액, ②소비자 규모, ③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전자상거래 업무,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
다. 사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안 제27조의3 신설)
1)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용후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연결 화면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함.
라.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1)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마. 임시중지명령 조치내용 및 발동요건 구체화(안 제34조의3 등 개정)
1) 임시중지명령의 조치내용에 해당 행위의 일시중지를 추가하고 발동요건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이 명백한 경우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바. 신설 의무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1) 영업정지 대상에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사.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안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2] 개정)
1)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부과대상 행위 추가(안 제42조 관련 [별표3] 개정)
1) 과태료 부과대상에 플랫폼의 의무 불이행, 대금환급의무 위반 행위를 추가하고 과태료 수준을 2배 상향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 불편 해소(안 제17조 개정)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단서 규정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