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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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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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6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가중하는 가중하는 기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상향(안 제2호나목)
1) 종래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법 위반시 부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정 기준을 5년 이내 2회 위반부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향
나. 과징금 감경 사유 축소(안 제3호나목)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yugm2121@korea.kr
ㅇ 팩스: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