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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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5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호, 2024. 2. 6. 공포, 2027. 2.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 (안 제83조의3)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함.
2) 심의에 필요한 문서 외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의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함.
나. 송달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방법 (안 제83조의4)
1) 당사자등이 전자심의시스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전자우편, 문자메시지등)하여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등이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전자문서 확인 불가 기간의 계산 방법 (안 제83조의5)
1)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의결서․재결서 2주, 그 외 7일, 이하 같음)에 불산입하도록 함.
2)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고시 제정근거 마련 (안 제83조의6)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등 그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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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ndg2189@korea.kr
- 팩스 : 044-200-52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