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3-24 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 2024. 2. 6. 공포, 2027. 2.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 (안 제83조의3)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함.

2) 심의에 필요한 문서 외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의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함.

. 송달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방법 (안 제83조의4)

1) 당사자등이 전자심의시스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전자우편, 문자메시지등)하여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등이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함.

. 전자문서 확인 불가 기간의 계산 방법 (안 제83조의5)

1)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의결서재결서 2, 그 외 7, 이하 같음)에 불산입하도록 함.

2)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 고시 제정근거 마련 (안 제83조의6)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등 그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5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ndg2189@korea.kr

- 팩스 : 044-200-52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