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3-27 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등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2, 6조의75)

1)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을 주요 에너지까지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2)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내용에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을 추가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예외사유 삭제(안 제8조제1)

.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2항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의무의 예외로 규정(안 제8조제2)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안 제10조의22)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에 대해 추가 벌점 경감 부여(안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5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kdj726@korea.kr

-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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