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FCF 2026-03-27 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6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과징금제도의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기준, 과징금 감경 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체계 정비(IV. 1. 및 별표)

1)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한을 상향

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구간을 2단계로 구분

.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IV. 2.)

1)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감경 사유 정비 등(IV. 4. IV. 5.)

1) 조사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적용된 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

3)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elee032@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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