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중

KFCF 2020-07-30 286

의안 접수 정보

 

- 의안번호: 2102409

- 제안일자: 2020-07-27

- 제안자: 이학영 의원 등 12

- 제안회기: 21(2020~2024) 38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산업의 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공동행위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행위는 비용절감, 구조조정 촉진 등의 경제적 편익이 그로 인한 시장폐해보다 더 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가제를 통해 허용하는 것임.

그런데 6가지 인가요건 중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을 의미하는 산업합리화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의해 현저히 저하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조정은 사실상 그 내용이 같고,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거래조건의 합리화는 대기업과의 효율적 경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로 유사함. 또한 연구·기술개발은 현행 법률하에서도 효율성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인가 없이도 허용됨.

이에 상호 중첩되는 산업합리화산업구조의 조정공동행위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거래조건의 합리화인가 요건은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각각 통합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삭제하여 인가요건을 간소화·명확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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