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4-29
8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89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지정심사기관이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 심사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지명 요건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
1) 제도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되어, 시행령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
2)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심사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안 제18조)
1) 정부위원 구성 요건 조문 삭제
2)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촉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7조, 제20조, 제44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4조)
1) 「소비자기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 제58조 인용 조문 수정
2)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elee032@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