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FCF 2026-04-30 9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91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등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4., .14., .3., .1., .3., 별표)

1)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금액(정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맞추어 정합성을 제고함

4) 일부 오류 수정 및 용어정비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함

.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2., .2..)

1)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2)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감경 규정 정비(.2., .4.)

1)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최대 감경률을 10%로 함

2) 조사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심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5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rk4467@korea.kr

ㅇ 팩스 : 044-200-5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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