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4-30 7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안 별표42)

. 단순과실로 인한 과징금 감경 규정의 삭제로 과징금 산정 시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조정을 조사협조등에 따른 조정으로 용어 개정 (안 별표4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6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우편 : jungwon1@korea.kr

-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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