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KFCF 2020-01-29 626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3호 삭제)

6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4호 삭제)

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휴·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5호 삭제)

9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6호 삭제)

1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7호 삭제)

12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8호 삭제)

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휴·폐업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9호 삭제)

1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0호 삭제)

17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1호 삭제)

18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2호 삭제)

22조에 따른 계속거래 환급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4호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2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

- 전자우편 : jyoungtai0@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1,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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