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FCF 2026-05-21 11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1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기본액의 산정요율을 일원화하는 등 포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급기본액의 산정요율 상향 (별표1)

    ㅇ (기존) 과징금액 구간별 요율 합산 (개정) 전체 과징금액의 10%

.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별표1)

    ㅇ (기존) 포상금 지급 한도 법 위반행위별 1억 원30억 원 (개정) 삭제

. 포상금 지급 시기 (4)

    ㅇ 기존에는 의결(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던 것을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이 납부되면 3월 이내 기본포상금 지급, 불복절차 종료 후 과징금 확정되고 납부되면 3월 이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신고의 공익성, 사회적·경제적 파급력, 신고자의 위반행위 가담정도·기간 및 조사 등에 협조 수준,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별표1)

. 부당한 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의 경우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나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내부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상·상 판단기준의 증거인정 범위에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의 증거 또는 정보를 추가 (별표1)

.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많지 않은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별표1)

.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 신고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기본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 서술형으로 되어있던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 (별표1)

. 기타 명칭 표기, 법령조문, 별지번호 오기 등 오류사항 정정 (2, 4, 별지 제5, 별지 제6)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조사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 / 수정() / 수정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ojina@korea.go.kr

     2)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3) 팩스 : 044-200-5234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소식·뉴스>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전화 : (044) 200 - 4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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