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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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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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14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기본액의 산정요율을 일원화하는 등 포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급기본액의 산정요율 상향 (별표1)
ㅇ (기존) 과징금액 구간별 요율 합산 → (개정) 전체 과징금액의 10%
나.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별표1)
ㅇ (기존) 포상금 지급 한도 법 위반행위별 1억 원∼30억 원 → (개정) 삭제
다. 포상금 지급 시기 (제4조)
ㅇ 기존에는 의결(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던 것을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이 납부되면 3월 이내 기본포상금 지급, 불복절차 종료 후 과징금 확정되고 납부되면 3월 이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신고의 공익성, 사회적·경제적 파급력, 신고자의 위반행위 가담정도·기간 및 조사 등에 협조 수준,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별표1)
마. 부당한 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의 경우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나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내부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상·상 판단기준의 증거인정 범위에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의 증거 또는 정보’를 추가 (별표1)
바.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많지 않은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별표1)
사.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 신고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기본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아. 서술형으로 되어있던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 (별표1)
자. 기타 명칭 표기, 법령조문, 별지번호 오기 등 오류사항 정정 (제2조, 제4조,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조사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ojina@korea.go.kr
2)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3) 팩스 : 044-200-5234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소식·뉴스>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전화 : (044) 200 - 4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