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6-24 11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38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에 실증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출 및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기준 제시로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실증자료 제출대상 명확화(. 1. 2. 3.)

실증자료 요청 주요 대상 및 표시·광고 매체 법 조문으로 명시, 실증자료 요청 주요 대상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추가, 최근 심결례로 예시 현행화

. 실증자료의 요청 및 제출 규정 정비(. 1. 2.)

실증자료 제출방법 법 조문으로 명시, 연장사유*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연장기간은 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증자료 미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 중지*명령

*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실증자료 심사 기본원칙 일반적 요건으로 통합·정비(. 1. 2.)

실증자료 유형 및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의 관계를 일반적 요건으로 통합·정리, 해외 실증자료의 경우 원문과 함께 한글 요약문 제출

. 실증자료별 판단기준 예시 현행화 및 체크리스트 신설(. 1.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713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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