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등 11인)
KFCF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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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정보
- 발의자: 김남근 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6-30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최근 건설공사의 수행이 해외 현장으로 확대되고 국내 원사업자가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국외 공사를 위탁하거나, 국내 원사업자의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급사업자 등과 건설위탁을 체결ㆍ이행하는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하도급 거래임에도 거래 장소ㆍ계약 형식 또는 당사자 구성을 이유로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하도급법상 규율을 잠탈할 우려가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삽입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적 보호나 국내 법원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제중재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는 절차로서, 이를 전속적 관할로 강제하는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봉쇄하는 불공정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또한 국외 건설위탁 거래는 그 특성상 준공ㆍ정산ㆍ하자보수 등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 수집 및 피해 사실의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23조의 조사개시 대상 기간이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이 법의 적용 명시 (안 제3조의8제1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해외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수급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열외사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 (안 제3조의8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보아, 원사업자가 계열 외국법인을 통하여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
다.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의 부당특약 규정 (안 제3조의8제3항)
국외 건설위탁에 관하여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법적 구제를 실질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조의4에서 정한 부당특약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함.
라.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 연장 (안 제3조의8제4항)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23조를 적용하는 경우 조사개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래로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