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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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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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55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8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26.9.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문구 변경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로 변경
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을 '소비자중심경영 지정 사업자'로 변경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변경
4) '인증심사비용'을 '지정심사비용'으로 변경
5)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변경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확인서'로 변경
7) '인증마크'을 '지정마크'로 변경
8) '인증심의위원회'을 '지정심의위원회'로 변경
9) '인증업무'을 '지정심사업무'로 변경
나. 소비자중심경영(CCM) 심사 관련 용어의 정비
CCM 심사를 신규평가, 재평가(인증기한 만료), 재평가(경영여건 변동 등)로 구분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상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재평가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용어를 변경하여 혼란 방지
1) '신규평가'를 '신규심사'로 변경
2) '재평가(인증기한 만료)'를 '갱신심사'로 변경
3) '재평가(경영여건 변동 등)'를 '유지심사'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ct8301@korea.kr
-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2, 팩스 044-200-5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