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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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7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법위반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51조제4항, 제6항)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jg59@korea.kr
ㅇ 팩스 :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