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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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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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82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선수금은 장래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재원으로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임
2. 주요 내용
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관련(안 IV. 1. 신설)
1) 선수금 운용시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거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거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체계 마련(안 IV. 2. 신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선수금운용지침, 선수금운용계획 및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시함
다. 조문정비
1) 안 IV. 1. 및 IV. 2.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IV.을 안 V.으로 하고, 기존의 Ⅲ. 5. 라.는 안 IV. 1.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100ro@korea.kr
ㅇ 팩스: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