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9-02
6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200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안 Ⅱ.6., Ⅱ.7., Ⅱ.9., Ⅳ.4., 별표)
1) 과징금 상한 변경
2)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3) 관련 납품대금 정의 신설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 개편 (안 Ⅳ.1.)
1) 위반금액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등 상향 조정
2) 관련 납품대금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신설
다. 가중 규정 정비 (안 Ⅱ.3., Ⅲ.2., Ⅳ.2.)
1)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1회 반복만으로도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라. 감경 규정 정비 (안 Ⅱ.4., Ⅱ.5., Ⅳ.3., Ⅳ.4.)
1)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최대 10% 감경
2)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여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우편 : kindwook1@korea.kr
- 팩스 : 044-200-5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전화(044-200-4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