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등 11인)

KFCF 2026-09-02 5

의안 정보

 

- 발의자: 이강일 의원 등 11

- 제안일: 2026-08-26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2026-08-28~2026-09-06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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