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9-07
2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206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9호, 2024. 7.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시의무 반복위반에 대한 가중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시장에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시의무 반복위반에 대해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개정한다.
나.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20%에서 75%까지 감경하는 기준과 최초 위반이거나 5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하는 기준을 삭제한다.
다. 소규모회사에 대해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kdh1579@korea.kr
ㅇ 팩스 : 044-200-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