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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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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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25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크패턴 규제 중 취소·탈퇴 방해 관련 해석기준 보완 (안 Ⅱ.일반사항 14. 및 Ⅲ.권고사항 7.개정)
1) 취소·탈퇴 절차가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게시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가입 버튼이 사이버몰 첫 화면에 있음에도 탈퇴 버튼은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에 있지 않게 배치하는 경우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
2) 회원탈퇴, 구매취소, 및 계약해지 절차 중 구매·가입에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본인인증 절차를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를 계속할 수 없도록 취소·탈퇴 절차를 설계하는 경우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
나.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명시 (안 Ⅱ.일반사항 10. 개정)
1)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없음을 명시
다.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과도한 스크롤 지양 (안 Ⅲ.권고사항 7. 개정)
1) 소비자가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해 과도하게 화면을 내리도록 하는 등 해당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행위 지양 권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sgbaek98@korea.kr
ㅇ 팩스: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